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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 in the Media

[고대신문 2011. 5. 23] 원조받고 선별하다 함께 나눌 준비해온 지난 세월, 이제는 걸어온 길 돌아보며 복지를 논할 때

2011.05.30 20196

지난 21일(토) 본교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이내영 교수)와 <한겨레>가 ‘한국 복지 정치의 전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총 5부로 진행됐다. 1부와 2부에서는 복지 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폈으며, 나머지 주제에서 복지의 세부적인 영역인 사회서비스와 연금제도, 보건의료 부문을 다뤘다. 발표자는 △김원섭(문과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준(정경대 행정학과) 교수△김태일(정경대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정혜주(보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며 토론에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김진욱(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신영전(한양대 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1부> 이명박 정부의 복지개혁 : 이명박은 노무현의 유산을 버리지 않았다


 김원섭(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복지개혁과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이명박 정부의 복지개혁’을 발표했다.

▲최근 복지 경향=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확대 경향이 지속된 반면,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의 양적 지표인 GDP 대비 복지지출의 변화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최근 3년간 복지지출 평균 증가율은 10.69%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15.08%보단 적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정책을 폈다. 또한 소득보장부문에서 소득보장지출 중 55%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보육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양육 수당을 도입하는 등 복지의 질을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며 6억 6700만 달러를 투입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선 참여정부에서 이어져 온 복지가 자동적으로 지속된 경향이 강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은 신자유주의보다는 신사민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친시장화 복지= 이어진 토론에서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직 한국의 복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러시아와 터키, 멕시코와 경쟁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 종사자는 7.2%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한국의 복지는 정부가 재정을 담당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중적 구조”라며 “이처럼 대부분 시장화가 되어있는 복지는 반쪽짜리 복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각 국가마다 고령화 정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며 “한국의 복지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라고는 하나 모든 정책이 그렇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2부>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 : 한국 복지체제는 갈림길에 섰다 


최영준(정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의 복지체계는 박정희 정부가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제도를 추진하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 교수는 당시의 복지를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라고 평가했다. 발전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기반에서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는 고도 경제성장 시기여서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강해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대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보건 산업재해보험 등은 빠르게 정착됐다.

본격적인 복지는 김대중 정부에 와서 이뤄졌다. 지속적인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이어지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정치체제가 변화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을 다룬 신문기사가 1990년대 중반에는 연평균 500여건에 불과했지만 IMF 이후 연 2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활의 강조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이 감소하고 본격적인 탈생산주의적 복지가 시작된 분위기를 반영한다. <표 참조>














   
 




노무현 정부는 ‘복지가 곧 친성장’이라는 신념을 김대중 정부와 공유했지만 복지의 성격에서 차이를 보였다. 최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복지를 사후처리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예방 혹은 동반의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복지체제가 “탈생산주의와 탈발전주의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발전주의적 요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발전 등 여러 가지 복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 발전의 과제= 이어진 토론에서 김진욱(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발전의 요건으로 고용률 증가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용의 양적, 질적인 하락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복지 발전의 경로 중에 고용의 문제를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최 교수가 말한 발전주의적 요소들이 아직 사회에 남아있다며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3부>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전망 : 사회서비스 산업화 신중해야 한다

김태일(정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전망’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현황= 한국정부는 사회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교육, 보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황을 △노인장기요양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보육 서비스로 나눠 분석했다. 장기요양제도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또는 생활 장애를 지닌 노인을 장기간에 걸쳐 돕는 보호서비스이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우처 제도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 중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6년간 전체 산업 종사자 규모가 5.6% 증가한 것에 반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규모는 95.4%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세기 중반 이후 가족 해체, IMF 사태 이후의 고용불안정 심화 등으로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이 늘어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전히 작은 규모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 투자적(적극적 복지)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 연구= 발표가 끝나자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자리 확보의 수준에서 머물어 사회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복지 정책을 구상할 때 사회서비스 관리원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부> 노후소득보장체제의 역사와 대안 : 연금문제 해결하려면 스웨덴(명목확정기여 방식)을 봐야 한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 그리고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금제도의 전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대표격인 연금제도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민주화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연금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1988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민주화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급급해 기본적인 보험 수리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당시 국민 연금은 보험료가 소득의 3%, 소득대체율 70%로 ‘저부담 고급여’ 체제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양 교수는 연금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은 보험형식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것이다.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국민연금= 양 교수는 통합국민연금(NDC·소득비례연금) 조성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명목 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iribution, NDC) 방식은 연금기금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연금 가입자의 △소득 △예상 △수명 △납입 기간의 경제 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양 교수는 “NDC가 소득재분배 효과는 떨어지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소득보장연금을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이 시작되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내에 NDC 방식을 도입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NDC는 복지제도가 성숙한 단계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우선은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국가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5부> 경제위기와 한국 보건의료 정치학 : 보건의료 정책이 시장 논리에 휩쓸려선 안 된다


정혜주(보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위기와 한국 보건의료 정치학: 민간보험과 영리법인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경제 위기와 보건정책= 정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위기가 건강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했다. 경제위기 이후 자살과 살인, 교통사고와 같은 외재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결핵 등 빈곤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의료제도의 보장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민간보험= 국민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1995년 10조 5000억 원이던 본인부담금은 2008년에 3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의료비가 전적으로 의료보험료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의료보험료가 아닌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며 “보험료로 채우기엔 본인부담금 상승폭이 너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근래들어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개설 허용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의 가격결정권에 대한 의지와 정부의 공적 지출 축소의지가 만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영전(한양대 의학과) 교수는 “의료민영화를 민간보험이 몸집을 부풀려 국제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정책을 보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결정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관해서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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