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아세아연구」의 학문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나. 아세아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기획하거나, 일반논문을 접수할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지하며, 원고 투고자에게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받는다.
저자의 책임과 의무
가.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②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③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라.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마.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가. 윤리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
나.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