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선발
2019.04.04 213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에서 주한타이베이대표부의 협조요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2019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장학금을 받고 대만 소재 대학교 부설 중국어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요강을 참고하여 4월 14일(일)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yhj-ari@korea.ac.kr)
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선발 요강
본 장학금은 한국의 학생에게 어학연수 기회와 교육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비, 생활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임(기숙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 아래의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함.
가.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일 당시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나. 중화민국 국적 혹은 화교 신분이 아닌 자.
다. 대만의 각 대학교의 교환학생 신분이 아닌 자.
라. 이전에 본 장학금 혹은 대만장학금을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마. 현재 대만에서 이미 중국어 어학연수를 하는 자는 제외
바. 대만에서 학위과정을 수학한 적이 없는 자.
사. 동시에 대만정부 혹은 대만 소재 대학교의 장학금을 수상하지 않는 자.
가. 1차 신청자 제출 서류
※ 아래의 서류를 파일 혹은, 스캔하여 압축 파일로 송부함.
(파일명: 대만-어학-홍길동.hwp, 대만-어학-홍길동.zip)
1) 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지원서_2.hwp
2) 2019 화어문 장학금 신청서_2.doc
3) 재학증명서 (영문)
4) 성적증명서 (영문)
5) 여권 사본 1부
6) 2019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지원자 DB 파일_2.xls
※ 제출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yhj-ari@korea.ac.kr)
나. 2차 대만연구센터 추천자 제출 서류
※ 1차 신청자 중, 추천을 받는 자는 아래 서류를 문서로 작성하여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로 등기 우송함.
※ 아래의 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2세트(원본1부 + 사본1부) 제출하되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집게 등으로 고정할 것.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추천서
2) 화어문장학금 신청서
3) 재학증명서 (영문)
4) 성적증명서 (영문)
5) 여권 사본 1부 (사진 X, 스캔 O)
6) 대만 소재 대학교 부설 중국어학당의 입학신청서 사본 1부
※ 제출처 :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담당자
가. 장학생 후보자 추천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 4.16.(화)
나. 2차 추천자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에 지원 서류 원본 제출 : 4.29.(월)
※ 장학생 2차 추천자는 명단 확인 후 지원 서류를 주한국타이베이이대표부로 원본 서류 제출
(우편)
※ 제출처 :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 중화민국교육부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생 담당자
다. 장학생 후보자의 중국어학당 입학허가서 제출: 6월 30일 이전까지
※ 장학생 후보자는 각자 대만 소재 대학교의 부설 중국어 어학당에 입학 신청을 진행하여, 6월 30일 이전까지 입학허가서 사본을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에 제출하여 장학금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어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교육조는 해당 학생에게 정식으로 수혜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단,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어학연수 장학금 수령 확정자의 대만유학설명회 참가: 7월 중(개별 통보)
※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가 주최하는 대만유학설명회에 반드시 참석
가. 매월 중국어 어학연수 필수 수업과정에 12시간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중국어 어학당에서 1개월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나. 대만 어학연수 기간동한 첫번째 학기부터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1개월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연속으로 두 학기 이상 학업성적 평균이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다. 증명 가능한 중대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학기의 학업 성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라. 중화민국(대만) 법률에 저촉 되거나 기타 범법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한다.
마. 기타 해당 어학당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바. 대만 정부기관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타 장학금을 동시에 이중으로 수상한 자는 본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중복 수령한 장학금의 전부를 반환조치 한다.
가. 장학금 수령자는 각 대학교 등록일시 전에 학교에 도착하여 수속을 해야 함.
나.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화어문장학금작업요점(華語文獎學金作業要點)" 및 해당 중국어 어학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