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7.06.15] 6·25 직전 安保 실패와 北 무인기
2017.10.24 2175
우리의 하늘, 영공(領空)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무인기라는 북한제 무기가 대한민국 전역을 휘젓고 다녔다. 방공방은 무방비 상태이고 현재진행형이다. 탐지하지 못해 적발하지 못할 뿐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드 전개’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실무자를 문책하는 동안에도 북한 무인기는 신나게 성주의 사드(THAAD) 포대를 공중 촬영했다. 유사시 포병부대의 정밀타격에 필수적인 3차원 군사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지난달 8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성주골프장 사진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 무인기의 촬영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응징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우선, 무인기를 탐지하는 무기 체계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270㎞ 남하해 정찰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군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방공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14년 3~4월 사이 백령도와 파주, 삼척 등지에서 발견된 무인기 3대는 수도권과 서북도서 등 상대적으로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이번에는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까지 촬영함에 따라 한국 전역이 무인기의 촬영 대상이 됐다.
북한군은 전방 부대에서 400여 대의 무인기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 중요 공역에 운용 중인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 RPS-42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선, 김포·문산·동두천·포천·화천·인제·강릉 등 7개 군사 축선으로 배치를 늘려야 한다. 무인기는 단순한 소형 비행체가 아니라, 사격 체계와 생화학 물자를 실어 남측의 목표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첨단 무기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중에는 최대 작전거리가 800㎞인 자폭형 무인기도 수십 대로 파악된다.
다음은, 무인기의 사드 촬영은 영공 침범으로,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다. 강력한 대북 항의와 함께 시정되지 않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야 한다. 또한, 휴전선 지역에서부터 탐지 및 요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1’과 ‘방현-2’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를 개발하는 등 무인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이를 탐지 및 응징할 수 있는 저고도 감시용 레이더를 산악 지역에서도 촘촘하게 운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일본 언론이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사드 사진이 담긴 사실을 먼저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국방부의 신중한 입장은 ‘북한 소행’이라는 확인 때문이라지만, 사드 기지를 촬영하는 주체가 평양이 아니면 누가 있겠는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재래식 전력에서 벗어난 첨단 전력 위주의 국방 개혁을 강조했다. 21세기 현대전에 맞는 전력 보강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사드는 배치도 되기 전에 무인기가 촬영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됐다. 주민들은 유류 반입을 막는다며 성주 골프장 앞에서 검문을 한다. 중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 기지 시찰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정치권은 사드를 둘러싸고 미·중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드는 작동도 되기 전에 누더기가 되고 있다. 일본의 사드가 신줏단지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과연 우리의 안보는 어디로 가는가? 2017년 여름, 67년 전 6월 25일 한반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역사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15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