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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0. 8. 26] <인사청문회 ‘후폭풍’> “서류검증후 대면검증… 청문회 절차 강화해야”

2010.08.30 3492

 


전문가가 말하는 ‘부실청문회 해법’


 


‘8·8 개각’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부실한 질문과 답변,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혹을 규명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의 대안은 ‘서류 검증 후 대면 검증’ 등 검증 절차의 강화와 ‘정책 검증 기능 회복’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회 청문회에 앞서 ‘서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내영(정치외교학) 고려대 교수는 26일 “미국처럼 1차적으로 서류 검증을 하고 그 후에 대면 검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며 “청와대에서도 1차 조사를 철저히 하고 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제공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사전 조사를 통해 의원들은 자료 요청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청와대도 의원들에게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해 더 신중히 심사와 임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 의혹에 묻힌 청문회의 정책 검증 기능을 제도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경희대 교수는 “위장전입, 투기 의혹이 나와도 후보자들이 버티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의혹에 매몰되다보니 정책적 역량과 자격은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논의해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루 또는 이틀간 치러지는 청문회에서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기는 어려운 만큼 청문 기간을 늘려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학선(법학과) 한국외대 교수는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문 기간을 1주일 정도로 늘리고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사전조사도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두고 다투다 보면 정작 그 인물의 전문성은 평가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웅(행정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대통령 선거 캠프를 꾸리고 거기서 인물을 찾으려 하다보니 도덕성 문제가 생긴다”며 “대선 캠프 구성 때부터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미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제한된 인사 풀 안에서 후보자들이 추천되는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통과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260103042705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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