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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에서의 `주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고찰 : 타타르스탄과 체첸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인성, HK 연구교수)

2009.10.14 Views 2210

논문제목 : 러시아연방에서의 '주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고찰 : 타타르스탄과 체첸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저자 : 김인성, HK연구교수 


출판사항 : Sino-Soviet Affairs  33권 2호 2009 여름


논문개요


러시아 연방 내에서 ‘주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구소련 시기의 경험에 의해 주권은 곧 독립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다시 신생러시아연방을 해체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연방 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인식상의 차이가 연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주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입장은 정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타타르스탄공화국은 지속적으로 주권은 분할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체첸공화국은 주권은 곧 독립이라는 인식 하에 ‘주권의 불가분성’을 주장한다. 다만 2003년 이후 ‘주권의 분할가능성’으로 입장이 변경된다. 가장 큰 입장의 변화는 러시아연방정부에서 나타났다. 구소련말에는 주권은 분할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993년 헌법의 채택과 함께 ‘주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식은 푸틴 등장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연방정부는 주권이 분할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회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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